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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농촌의 매매혼 보도…"지방정부가 장려"

알팩토리 2020. 8. 4. 09:24

공중파 드라마에 나왔던 동남아시아 매매혼 모습 캡처

 

미국 CNN은 한국 지방정부가 남성들에게 매매혼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학대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CNN은 "한국 당국은 남성들에게 외국 여성과 결혼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종종 학대의 희생자가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CNN은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42%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었던 한국 농촌지역에서 수백 개 결혼 중개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전하며, 50대 한국 남성 신모씨와 결혼했다가 살해당한 29세 베트남 여성 A 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 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난 지 하루 만인 2018년 11월 4일 결혼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으로 왔지만 3개월 만인 11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4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CNN은 "A씨는 중매를 통해 자신의 살해범을 만났다"며 "중매업체(matchmaker)를 통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 중 한 명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중매 서비스가 장려될 뿐 아니라, 심지어 지방 정부가 지원까지 해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 정부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에게 여전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짚었고,

아울러 가부장 문화가 심한 한국 사회 전반에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 세계경제포럼(WEF)이 측정한 성(性) 격차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데 주목했습니다.(출처: 뉴스1)

 

결혼이주여성의 신분?

매매혼 형태의 결혼 방식이 부부관계를 시작부터 상하 수직의 불평등한 관계로 만든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한국의 현행 체류와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과 동시에 'F-6'혼인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 비자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2~3년마다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몇 번의 비자 연장 후 결혼기간이 지속된 것이 인정되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하거나, 결혼이 결렬되면 이주여성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 친권 혹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만 비자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든 즉 본인의 쓸모 있음을 인정받아야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주 여성 스스로도 일반 한국인보다 더 낮은 지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