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동산대책
- 현대사
- 광복75주년
- 21대총선
- 사랑제일교회
- 재미있는광고
- 손정우
- 시사
- 815
- 대한의협
- 청와대청원
- 나이키광고
- 미국대통령선거
- 스타트업
-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 대한독립만세
- 검언유착
- 광복
- 서울시장
-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 전공의파업
- 디지털교도소
- 의사파업
- 기발한광고
- 임대차3법
- 광복절
- 청소년범죄
- 성범죄자형량
- 광고이야기
- 의대정원확대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대책 (2)
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지난달 6.17 대책 발표 이후 약 한달만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 한 것입니다. 6.17이 규제지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 ▶종부세 강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
지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또한 법인거래와 갭 투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대전, 청주(읍, 면 지역 제외)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