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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정리

알팩토리 2020. 7. 14. 10:52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지난달 6.17 대책 발표 이후 약 한달만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 한 것입니다. 6.17이 규제지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

 

▶종부세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되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 6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율 인상

출처: 국토교통부

법인은 예외없이 취득세율 12%, 개인도 3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취득세율을 12%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

 -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대출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전월세 대출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가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되며,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 이는 2020 7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 인하(1.8~2.4%  1.5~2.1%)하며, 대출대상(보증금 70001억 원)과 지원한도(5000  7000만 원)도 확대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보증금 1.3% + 월세 1.0%)

 

이외에도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임대사업제도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