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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등장, 악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법체계 불신의 결과?

알팩토리 2020. 7. 8. 14:03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대한민국의 악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들의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며 성범죄자 카테고리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나눠지는데,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은 총 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운영자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정우 사건과 함께 디지털교도소가 이슈화 된 시점에서, 오늘 8일 시점으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비롯해 성범죄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사이트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는 개인의 신상 털기는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시선과 사법부의 계속된 솜 밤방이 처벌이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라는 사법부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나서서 처벌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법부 스스로 자처한 결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의 신상공개가 불법에 해당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적인 신상공개가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례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판례입니다. 검찰이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성범죄자·싸이코패스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공익 목적 인정된다면…|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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