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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운영자 '손정우' 석방?(재판부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본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됐습니다.
손정우는 컴퓨터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손정우가 유통한 불법성착취물에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었고 손정우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미국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쪽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미국은 아동포르노 사이트에 1회 접속한 것만으로도 징역 5년 10개월에 보호감찰 10년을 선고한 바 있을정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
들은 국내에서의 약한 처벌(1년 6개월 형)을 대신해 미국에서라도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일 법원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거부 결정이 났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신에서도 많은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고,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낸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으며, 중범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의 검색량이 급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손정우가 석방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미국 송환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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