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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개정 찬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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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개정 찬반

알팩토리 2020. 8. 6. 11:47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6일 발표됐는데,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 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에선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출처: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080609482732668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1회 2년 연장).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이전 6개월 ~ 2개월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 2020년 12. 10부터 시행)

계약 갱신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 다음의 사유로 철거나 재건축할 경우(임대차 계약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2년 실거주)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한 시 상한을 5%로 제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 30일 안에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지자체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