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해제…"미사일 주권 회복" 본문

"알"뉴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해제…"미사일 주권 회복"

알팩토리 2020. 7. 29. 10:42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나 연구소가 기존 액체연료 외에도 고체연료나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이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고체연료 최대한도를 실제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50분의 1 정도로 제한해,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NSC와 접촉했고 지난 9개월간 논의 끝에 고체연료 개발 제한을 푸는 것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또한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위성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국내 정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을 통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었고,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800km 사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MBC뉴스)

 

-----------------------------------------------------------

#미사일 지침의 변화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선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Nike-Hercules) 미사일을 닮은 탄도미사일 '백곰'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의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사거리는 180㎞, 서해5도에서 쏘면 북한 수도 평양까지 닿을 수 있는 사거리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에 추진한 '백곰 프로젝트'의 성과였다.

개발 이후는 순탄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의심하던 소련·일본 등 주변국은 백곰 개발을 핵을 실어 나를 미사일로 의심했고,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우려했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10월 박 대통령이 사망했다.

이때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위컴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 이상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다. 미사일 지침은 출발부터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사전 합의와 용인을 거쳐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백곰사업을 폐기했지만,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고, 1986년 백곰을 개량한 '현무'를 완성했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서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상 로켓 시스템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전에는 군사용 로켓 개발만 대상이었던 반면 과학·산업용 로켓까지 포함돼 오히려 미사일 주권은 후퇴한 셈이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1호 발사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 사거리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01년 한국이 미국에 통보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개발 제한으로 뒀다. 다음 개정은 2012년에야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그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같은 해 10월 사거리 제한을 800㎞로 대폭 늘리는 합의를 이뤘다. 

 

2020년 7월 28일 마지막 숙원 과제였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00729045301710

 

'180→300→800km→고체연료'..미사일주권 되찾기까지

#1.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선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Nike-Hercules) 미사일을 닮은 탄도미사일 '백곰'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의

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