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의사 집단휴진, 전공의 파업, PA간호사들 본문

"알"뉴스

의사 집단휴진, 전공의 파업, PA간호사들

알팩토리 2020. 9. 2. 11:42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대한 의협 주도 의사 파업이 지속되고,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그런데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십억 원대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한겨레)

 

[한겨레]가 입수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후원내역’을 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3300개가 넘는 계좌에서 대전협에 투쟁기금 명목으로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한 피부과의사회와 전국의사 총 연합 등 5곳이 1천만 원 이상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의사회·부산시의사회 등 10여 곳은 500만 원 이상을 후원했습니다. 그밖에 개인병원 등에서 모인 후원금을 추산하면 1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께 대전협 투쟁기금으로 20억원 가까이 모였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5일까지 후원 내용을 정리해 이튿날 누리집에 공개했지만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이며 대전협의 적극적인 투쟁기금 모금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안내문에는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1만 6천 전공의는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용기와 응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3천 명이 넘는 현역 의사들이 모인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매일 키워드를 정해 오후 2시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도록 독려하는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네이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공공 의대 게이트’였는데 의사 대화방에선 관련 내용을 29일부터 공지했고 공공 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여기서부터 퍼졌습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협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생각은 않고 가짜 뉴스만 전파하며 ‘끝까지 싸워봐’라며 돈만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은 간호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현장을 비우면서 동맥혈 채취나 필요시 처방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떠맡기 때문입니다.

 

31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의사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PA는 주로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으로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까지 수행하는 간호사를 뜻하며 이는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직종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협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파업 동참 요구에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며 동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 “전국 44만 간호사는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의료인력 충원 방안으로 PA를 법제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법제화 및 PA 간호사 양성화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습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

대학병원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응급 시 집도할 전문의(교수)가 당장 처방이나 조치를 해주지 못하거나 수술을 보조할 능력이 없어서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전문의의 수술 조수 혹은 다른 눈과 손이 되어주는 의료진들을 일컫는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위법이다.

일반 간호사들과의 급여 차이는 없으며, 논문 쓰는 것 빼고는 전공의가 하는 일을 거의 다하는 것이 현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620&ref=A]

 

[최강시사] ‘논문 쓰는 것 빼고 PA 간호사가 전공의 일 다 한다?’ 맞는 말

- 의사들, 간호법 제정엔 반대해놓고 파업 도와달라니.. 파업 - ‘논문 쓰는 것 빼고 전공의가 하는 일 다 한다?’ 맞는 말 - 현재 PA 간호사 제도는 불법, 전문의의 그림자처럼 운영.. 나를 드러내�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