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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목사에 "행정력 낭비 초래..손해배상 청구, 결혼식 50인 이상 금지

알팩토리 2020. 8. 19. 15:05


서울시는 19일 대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광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미 전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에만 84명이 추가되어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에 달한다. 전 목사 본인도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404명에 대해 경찰과 통신사 협조로 신원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대상자 중 주소불명이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550명인데 그중 146명은 이동통신사 자료와 경찰 협조 등으로 주소를 파악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총 404명"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는 총4066명이며 그중 서울 거주자는 1971명이다.

아울러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도 발령했다. 특히 전 목사는 15일 집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까지 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국제회의,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숍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클럽 등 유흥시설 5134개소, 노래방과 PC방 7735개소, 300인 이상 대형학원 402개소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특히 종교시설 중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더욱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또한 지역주민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8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의 결혼식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로 인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에서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경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취소나 연기로 인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