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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은?

알팩토리 2020. 8. 20. 11:17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가 19일 오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
- 현재 서울시청 내부에서는 이미 상향 검토 중
- 금일부터 일 300명 이상 확진자 예상 
- 3단계 상향 시 서울,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 불가

 

이 내용은 중대본에 따르면 "검토한 적 없을뿐더러 이 정도 논의는 시가 아니라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이동제한" 지침은 없다고 합니다.  (출처: JTBC 뉴스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1단계 → 2단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는지

2단계 → 3단계, 감염이 대규모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미지: KTV

1.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집합, 모임, 행사 가능

2. 스포츠 행사,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 가능

3. 다중시설 이용은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4.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수칙 준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실시

5.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6. 민간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미지: KTV

1.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지역축제 및 전시회, 설명회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

3.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6.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를 통한 학생 밀집도 최소화

7.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예: 전체 인원의 1/3)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8. 민간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현재 서울, 수도권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및 스포츠 행사 금지

2.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함

3. 필수 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 및 중단

4.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민간시설도 고위험, 중 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음식점과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5.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과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6.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7.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 중단

8.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에 대해서 아직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