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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무죄 선고, 보험금만 95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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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무죄 선고, 보험금만 95억

알팩토리 2020. 8. 11. 11:22

사건현장 당시 검증 모습_연합뉴스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A 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체결돼 있던 점이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을 사 수사에 착수했고 A 씨가 당시 결혼이 세 번째라는 점,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 수명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정황을 근거로 경찰은 사고를 위장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어 의도적으로 B 씨를 살해했다고 봤고 A 씨는 2008년부터 피보험자를 아내로,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전 가입한 보험도 있어 한 달에 보험료만 400만 원가량을 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아내를 살해할만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고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는 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아 교도소에 갇힌 채 노역도 해야 하는 징역형과는 구분됩니다.

 

무죄판결 이유는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려면 아내를 죽이고 거기다가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까지 죽이는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야만 하는데, 남편 A씨 에게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범행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 는 결론으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한 것들이 살해의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칫하면 남편 본인도 죽을 수 있었던,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한 사고를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낼 수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를 불분명하게 봤고 보험금과 관련해서 그 95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남편이 단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수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람을 유죄로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100억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남편 A 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금은 95억 원에 이자까지 더해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생명이 약 32억 원, 미래에셋생명이 약 30억 원, 한화생명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은 2017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형사소송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항고를 하면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었기에 남편 A 씨가 보험금을 수령할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